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언제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.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손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
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연체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. 하지만 이것은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워크아웃의 요건입니다.
- 개인워크아웃: 연체 90일(3개월) 이상 필요
- 개인회생: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개인회생은 연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전에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음
- 연체로 인한 독촉, 압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
-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중단됨
2. ‘돌려막기’를 하기 전에 신청하세요
많은 분들이 대출로 대출을 갚는 ‘돌려막기’를 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고민하십니다. 보통 1년 정도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법률 상담을 받으십니다. 하지만, 돌려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- 최근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불리할 수 있음
-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‘고의적으로 빚을 늘렸다’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음
- 신청 조건만 된다면 돌려막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
3. 마지막 변제금을 갚기 전에 신청하세요
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했지만, 마지막 변제금을 갚고 난 후에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. 문제는, 변제금을 내고 나면 정작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.
-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인지대, 송달료, 법률 비용이 필요합니다.
- 하지만 마지막 변제금을 갚아버리면 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짐
- 결국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까지 가기도 함 (절대 추천하지 않음)
개인회생을 할 계획이라면, 변제금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.
- 굳이 마지막 변제금을 갚지 않아도 됨
- 그 돈을 개인회생 신청 비용으로 활용 가능
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마지막 변제금을 갚기 전에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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